신입직원을 뽑는 자리에서 면접관이 '애인 있어요?'하고 물어본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구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입사 면접에 나온 여성에게 회사 간부는 짓궂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언제예요?"
긴장감 속에서도 여성구직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실제 면접에선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질문을 받는 건 예삿일이고, 심지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면접 자리기 때문에 항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서현 / 대학원생
-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기회가 많지 않고 유별난 이미지로 찍히기 십상이니깐 그런거 때문에 참는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강소연 / 대학생
- "우리는 취업준비생이라는 약자의 입장에 있으니깐 그런 기분 나쁜 상황을 겪어도 뭐라 반항할 수도 없고."
이같은 면접관의 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인권위는 구직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여성 직원들이 사내에서 성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데 이런 책임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면접에서 26살 여성 구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한 A 대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판단에 따라 면접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받았다는 여성 구직자들의 피해 구제 진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 sunlight@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