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05년 장 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5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경비원인 박 씨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접 합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박 씨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소속사는 장 씨의 얼굴을 합성한 누드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