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원을 뽑는 면접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한 A 대행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A 대행사에 지원한 26살 여성 C 씨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성적 질문을 하는 건 직장 내 성희롱을 없애야 할 회사 측이 오히려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권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 황재헌 / just@mk.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원을 뽑는 면접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한 A 대행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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