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11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브로커 박태규의 진술이 일관되며 범행을 부인하는 김 수석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고위직 신분이면서도 범행을 부인으로 일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3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