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강남대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태료 액수가 서로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는 5만 원, 길 건너 반대편 구간에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관할하는 자치구가 서로 달라 과태료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서초구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강남구는 한 달 늦은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시기도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6월에는 서초구 관할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길 건너편에서는 금연을 피할 수 있는 되는 셈입니다.
자치구마다 서로 협의 없이 서둘러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