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때려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게 한 여고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친구들을 때려 골절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17살 남 모 양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남 양은 지난해 5월 친구 두 명이 자신들을 피한다며 5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해 피해자들이 정신이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노 모 양에게도 징역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