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 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공무원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 53살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소녀시대 멤버들의 사진에 여성의 하반신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이라며 사진 합성 혐의는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