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따라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이용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네요.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월 총선과 관련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물어본 설문 조사 결과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이 설문 결과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래프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장병덕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과장
-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에는 조사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리트윗하거나 퍼 나른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는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문 조사 기관이 아니면 지키기가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 스탠딩 : 김지수 / 기자
- "제가 직접 만든 간단한 설문입니다. 제 트위터 계정으로 이 설문을 올리는 순간 저도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김현우 / 서울 우면동
- "허위 사실 공표 등은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초기 단계니까 차분히 진행하면…"
▶ 인터뷰 : 김보람 / 서울 장충동
- "정치적인 것들 올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경찰에 연락이 오니까 보다 명확한 그런 걸 만들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가 SNS 선거 운동을 허용했지만,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두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표현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이 SNS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처벌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MBN뉴스 김지수입니다.[pooh@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