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두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두발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으로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가 두발 규제에 나선다면 교육청 차원의 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학생인권을 부인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난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교육청과 교과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