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사고를 일으킨 유조차 차주 등이 국가에 총 1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 모 씨와 불법 주차장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 세워 놓은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 싣다 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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