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이 없는 귀화 희망자에게 급전을 빌려 주고 높은 금리를 받은 대부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는 경제력이 없는 귀화 신청자에게 국적 신청 요건을 충족시킬 돈을 급전으로 빌려준 혐의로 대부업자 51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베트남계 한국인 48살 G씨도 2009년부터 11명의 외국인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경제력이 없는 귀화 희망자에게 급전을 빌려 주고 높은 금리를 받은 대부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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