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불거진 수도권 주요 법원의 잇따른 단독판사 회의에 이어 대전에서도 평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전지법에서는 어제(20일)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까지 참석한 가운데 평판사회의를 열고 근무평정제도와 법관연임심사 문제를 놓고 철통보완 속에 상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에서 판사들은 현행 법관근무평정제도는 재판의 독립을
회의는 판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채택된 결의문은 대법원에 건의문 형식으로 대법원장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