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학생들의 두발 자유를 허용했는데요.
교과부가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학교 교칙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자유롭습니다.
▶ 인터뷰 : 허영운 / 고등학교 2학년
- "길이는 상관없는데요. 파마나 염색만 잡아요."
▶ 인터뷰 : 장진아 / 고등학교 2학년
- "원래 되게 심하게 단속했는데 이번에 법(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과 경기도,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두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에 넣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학칙으로 두발을 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부는 학칙을 만들 때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인성 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교과부 관계자
- "인성교육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내에서, 생활 속에서 규칙을 만들어보고 만든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렇지만,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학생은 학교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윤명화 /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인권조례 찬성)
- "(교과부가) 시행령까지 바꿔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게 돼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