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인 한국3M이 노조활동 과정에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3M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
재판부는 징계해고사유인 폭행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온 이상 징계해고의 적절함을 따질 필요 없이 3M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3M 노조원인 이 모 씨는 지난 2010년 집회물품 반입을 막던 용역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된 사실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