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 씨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20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는 지난 2009년 1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글이 허위라는 이유로 구속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으며 박 씨를 기소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