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김 회장의 선고 공판을 미루고 다음 달 22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선고 기일이 잡힌 재판을 변호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부 스스로의 판단으로 미룬 것은 이례적인 일이
이에 대해 서부지법 관계자는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변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회삿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