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가해자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엄히 한다"며 “하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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