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과 '김 할머니'의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으로 시작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
이번 달 안에 구성될 사회적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사회적협의체와 함께 별도로 운영될 국민토론단 간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