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성진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공 전 의원 측이 항소를 포기한데 이
앞서 공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도의적으로 떳떳하고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공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이미 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