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감시소홀을 틈타 투신 자살했다면 국가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중 건물 아래로 몸을던져 숨진 이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경우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
이씨는 작년 4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창밖으로 몸을 던져 숨지자 이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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