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모 일간지 전 대표 이 모 씨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퇴직자 8명의 퇴직금과 연차유급수당 등을 당사자와 상의 없이 제때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합의 없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모 일간지 전 대표 이 모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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