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호텔 부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상수 전 시장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업무추진비 5억 2천만 원을 직원격려금으로 쓴 것처럼 꾸며 골프 접대와 선물 구입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사인이 미미해 기소유예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호텔 부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상수 전 시장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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