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투약과 치료 행위인 이른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법령에 규정돼 있는 '급여'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로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를 부담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2010년 12월 일명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