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이후 내일부터 각급 법원이 판사회의를 엽니다.
논의될 세부 안건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법원장의 임명방식 변경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일(17일) 열리는 판사회의의 공식 안건은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내용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 법관들에 따르면 일단 현행 법원장 인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수별로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법원장직에 신망이 높은법관을 앉히되, 그 권한은 행정업무에 한정 짓는다는 겁니다.
대신 법원장의 인사권을 별도의 인사평정기구로 넘겨 이곳에서 평정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일부 주 대법관처럼 임명직의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징계를 당한 이정렬 판사와 직접적인 합의개입을 시도한 신영철 대법관과의 징계 형평성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이번 인사가 일선 판사들을 흔들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선언문구 작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의 근무지인 북부지법원장이 판사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삼봉 북부지법원장은 지난 월요일 일부 단독판사들을 직접 불러 판사회의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북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앞장서면 의혹이나 오해를 키울 수 있어서 한 요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원장의 행동은 현행 판사회의 설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