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전 재무담당 직원 3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비리자료를 넘겨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와 짜고 김 이사장의 횡령 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고가의 건물 소유권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