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거액의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재판부는 유 전 총재가 학교에 거액의 피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학교 자금 700여억 원을 무단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거액의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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