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문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은 국가와 서울시, 서울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규정, 규칙 등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발의된 2건의 교권조례안은 오는 21일 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돼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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