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억원 대의 상속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자기 몫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 2008년 자신 명의로 돌렸는데, 자신의 상속분인 824만 주와 그동안의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7천1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지면, 삼성생명 1대 주주가 삼성에버랜드로 바뀌고 에버랜드는 보험지주사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 삼성에버랜드에 속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결국, 7천억 원 소송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뒤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맹희 씨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7만 주와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875만 주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소송 규모는 2조 원까지 늘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언제 차명보유 주식 존재를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민법상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이맹희 씨 측은 지난해 6월에서야 차명재산 존재를 알았다는 입장이고 이 회장 측은 고 이병철 회장 유지대로 상속인들이 이미 협의해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국내 최대 그룹 삼성가의 유산 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