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앞으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고 고용과 산재보험 혜택도 받게 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13년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75살 천상배씨.
정성을 다해 병시중을 들지만 무서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천상배 / 간병인
- "(환자가) 평소 때 50kg이면 아프면 100kg이에요. 간염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간호하다 피가 묻으면…."
앞으로는 천 씨 같은 간병인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보호정책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업무내용이나 근로시간, 보수 등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김훈식 /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 "돌봄 노동 종사자들을 위해 표준계약서 체결을 지도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권고했습니다."
관련 업종 노동자들은 노인요양 도우미 18만 명, 가사 도우미 12만 명 등 모두 49만여 명.
노사정위는 이번 조치로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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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 편집 :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