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대 교수가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같은 반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초등학생을 폭행하게 된 경위나 사유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어린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폭행을 저지른 이모(5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김모(10)군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은 채 복도로 끌고나와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김군에게 전치 2주의
앞서 이씨는 김군이 자신의 딸에게 ‘X년아 문자 X’, ‘내일 아침에 죽여버린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씨는 폭행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보람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