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김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지만 두 번 부를 가능성은 작다"며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퇴서를 제출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 시기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