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 성남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성남시는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이와 관련해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시민 9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4%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6개월간 계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