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이번 사태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일제히 판사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판사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선 법원 판사들이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내부 의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급법원 법관 1/5의 동의가 있을 때, 법원장은 반드시 판사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바로 이 1/5의 동의를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회의는 일단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동남북서 지법,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판사회의의 날짜가 사실상 15일로 확정된 것은, 다음날인 16일 고위 법관 인사에 따라 새 법원장이 부임하게 되는데, 그전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판사회의를 준비 중인 법관들은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재판 독립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판사회의에서는 재판 합의사항을 공개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정렬 부장판사의 건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서기호 판사와 근무평정의 문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판사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 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