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자신의 탈락 이유가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 비하 표현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판사는 오늘(13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법원이 근무성적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사유 제시 없이 근무평정에서 '하'가 5번이었다는 정도로만 설명했다며 이것만으로는 탈락이유가 되
서 판사는 최종결정은 대법원장이 했을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에 법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며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SNS 활동 등의 과정에서 한마디로 찍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