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136명의 등급을 임의로 올려주고 14억 4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40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신청서를 만들어 5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제일저축은행 전 직원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