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불이 나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국무회의를
현재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천㎡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란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고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