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최소화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정,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조사와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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