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대표는 2007년 지난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떨어뜨려 합병비용을 낮추고, 합작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에 24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씨를 외환은행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