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측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을 매달 평일과 일요일 한 차례씩 정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조례안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기준안을 통보하면, 25개 자치구 의회는 지역 사정에 맞춰 조례안을 마련해 실행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강제 휴무를 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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