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니를 뽑아 군대 면제를 받았던 MC몽 사건 등으로 국방부의 병역 면제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올해 첫 징병검사 검사장을 이예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현장음)
"1급 현역병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올해부터 현역으로 군대에 가는 성인 남성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징병검사 제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면제 판정이 사라집니다.
또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으면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를 받으면 병역이 면제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신체와 질병기준도 달라집니다.
▶ 스탠딩 : 이예진 / 기자
- "지금 제 키는 2미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 신체검사 기준으로 현역 근무를 해야 합니다."
4급 판정을 받는 키는 196센티미터에서 204센티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사회성 결여로 분류됐던 발기부전 환자도 앞으로는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차명주 /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 "병역 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없는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번 징병검사는 올해 열아홉 살이 되거나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남성 35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강화된 검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천여 명 정도가 현역 판정을 더 받을 것으로 병무청은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