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인 아라뱃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에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측이 현장 직원에게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하청 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 A 씨가 지난주 경찰서를 찾아 "원청업체 측이 노동청 진술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아닌 사망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진술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 압력을
앞서 지난해 10월 경인 아라뱃길 교량 백석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H빔 구조물에 맞아 숨져 A씨와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