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어제(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에 출석해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로
서 판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입장을 잘 전달했다"면서도 "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는 지적은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판사는 또 "SNS에 올린 글 등은 인사위 심사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근무성적만이 대상"이라며 "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사유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