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빚은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오늘 법관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습니다. .
결과에 따라서 판사가 판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대법원 인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재임용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판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직 법관은 10년마다 한 번씩 재임용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보복인사 논란을 빚은 서기호 판사가 바로 이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서 판사가 그동안 SNS등을 통해 활발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펼쳐왔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대법원이 반골 기질 판사를 쳐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겁니다.
서 판사도 어제 법원 내부게시망에 글을 올리고 “심사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징계사유로 든 조항은 서 판사의 불량한 근무성적인데요.
서 판사는 그동안 자신의 근무평정을 직접 공개하면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판사의 근무평정을 살펴보면 중하위권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최하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지난해 변호사 계가 한목소리로 퇴출을 주장해온 서울의 모 판사를 오히려 구제해 준 전력도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성향 때문에 당연히 평정은 낮았겠지만, 퇴출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986년 법관 재임용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금까지 연임적격심사에 탈락한 판사는 3명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