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한 학급당 담임교사를 두 명 배치하고, 가해 학생은 부모 동의 없이 강제 전학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힘을 빌려 일진회와 같은 폭력 모임도 해체할 방침입니다.
먼저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종합 대책을 보면 올해부터 중학교에,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학급에 2명의 담임교사를 두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즉시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고, 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 학생을 먼 지역으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일진회로 불리는 교내 폭력 조직을 없애고자 학생들끼리의 싸움 등을 토대로 '일진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뉴스 M 출연)
- "신고가 두 번 이상 들어왔다거나 지표를 개발해 지표상 의심되는 학교에 경보를 울려서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상급 학교 진학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유발시키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게임 시작 뒤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은 논란이 커 좀 더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