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을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 자격, 김한준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현재는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정규직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기간제 근로자 80만 명, 특수고용 근로자 4만 명 등 모두 1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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