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이 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인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국세청 직원과 접촉한 대가로 모두 31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이 씨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 윤리법을 어기고 주식회사 SK와 SK텔레콤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