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의 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된 축산농가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기업화하면서 고농도 수질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류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곳, 익히지 않은 분뇨를 농경지 등에 과다하게 살포하는 곳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축사와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