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이 시장은 지난 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문 등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해 5월에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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