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허락 없이 살처분 대상 돼지의 매몰 장소를 제공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임대해 사용한 땅을 주인에게 말도 없이 돼지 매몰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웃에게 구제역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 7천354마리의 매몰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토지주 허락 없이 살처분 대상 돼지의 매몰 장소를 제공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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