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교원의 휴가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 실시에 맞춰 다음
앞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학교는 교원의 경조사 휴가를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일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경조사 휴가는 폐지되고, 퇴직준비휴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교원의 휴가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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